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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영리내국법인 (주)A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주)A의 제23기(2023.1.1.∼10.31.) 사업연도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법인세법령상 접대비에 대한 손금불산입금액 중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의 합계는?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항목 | 금액(원) | 내역 |
|---|---|---|
| 복리후생비 | 3,000,000 | (주)A의 직원이 조직한 조합(법인)에 지출한 복리시설비(세금계산서를 통해 지출 사실이 확인됨) |
| 대손상각비 | 10,000,000 |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처(특수관계인 아님)와의 약정에 의하여 채권을 포기하고 이를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 |
| 접대비 | 225,000,000 | 대표이사 자녀 결혼식 하객 식사비 15,000,000원 포함 |
(1) 제23기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된 비용
(2) 상기 포괄손익계산서 상 접대비 225,000,000원은 모두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며, 지출증빙서류가 없는 귀속불분명 금액 5,000,000원과 영수증을 수취하고 지출한 금액 4,000,000원을 제외하고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였다.
(3) 제23기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된 제조업 매출액)은 650억원(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매출액 200억원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90억원을 포함)이다.
①
75,930,000원
②
80,930,000원
③
89,930,000원
④
90,930,000원
⑤
100,93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