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
<소득세법> 거주자 甲의 2023년 과세기간의 소득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 종합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 |
|---|---|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 6%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과세표준-1,400만원) × 15%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과세표준-5,000만원) × 24% |
(1) 은행예금이자 30,000,000원
(2) 비실명이자 4,000,000원
(3) 비영업대금이익 12,000,000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은 이자소득 아님)
(4) 외국법인 배당 5,000,000원
(5) 사업소득금액 40,000,000원
종합소득공제는 9,000,000원이라고 가정하고, 기본세율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①
10,960,000원
②
11,290,000원
③
11,920,000원
④
12,290,000원
⑤
13,09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