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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3년 · 60회 · 1차 · 1교시 ·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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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압류한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공매가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된 세액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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