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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2년 · 59회 · 1차 · 2교시 · 필기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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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기한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기한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기한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기한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기한의 도래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어음․수표행위에 시기(始期)를 붙이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기한이익의 상실사유의 발생으로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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