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
기한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기한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기한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기한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기한의 도래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④
어음․수표행위에 시기(始期)를 붙이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기한이익의 상실사유의 발생으로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