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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2년 · 59회 · 1차 · 2교시 · 필기 · 민법
시험지 모드
63.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강박에 의해 증여를 한 경우, 증여의 의사가 있더라도 그 증여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된다.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한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법률상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 대출금 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자의 대출기관에 대한 채무부담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된다.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가 알지 못한 경우에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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