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당사자 사이에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고지의무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②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가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고소는 위법한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
③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매도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하자담보책임은 경합할 수 있다.
④
본인의 피용자의 기망행위로 상대방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은 본인이 기망행위를 알았는지를 불문하고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