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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2년 · 59회 · 1차 · 2교시 · 필기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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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비법인사단과 민법상 조합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35조의 규정은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된다.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종중원의 신분이나 지위를 박탈시킬 수 없다.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비법인사단의 구성원 중 1인은 총유재산에 대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교회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므로 합병 및 분열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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