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비법인사단과 민법상 조합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35조의 규정은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된다.
③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종중원의 신분이나 지위를 박탈시킬 수 없다.
④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비법인사단의 구성원 중 1인은 총유재산에 대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⑤
교회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므로 합병 및 분열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