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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2년 · 59회 · 1차 · 2교시 · 필기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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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민법상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인은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다.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한 후에는 본인의 청구가 있더라도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없다.
가정법원은 본인이 성년후견개시를 청구하고 있더라도 의사(醫師)의 감정(鑑定) 결과 등에 비추어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 없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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