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행정소송법상 판결 및 재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결로 청구를 기각한다.
②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그 뒤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다.
③
당사자소송의 인용판결에 대하여 제3자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자기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취소소송에 참가하지 못했던 제3자도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3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