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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2년 · 59회 · 1차 · 2교시 · 필기 ·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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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는 행정소송법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원고적격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하고 이를 흠결하면 부적법한 소가 된다.
대학교 총학생회는 교육부장관의 해당 대학교 학교법인의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처분의 상대방이 위명(僞名)을 사용한 사람인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일반법규에서 경쟁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기본권인 경쟁의 자유가 바로 행정청의 지정행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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