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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2년 · 59회 · 1차 · 2교시 · 필기 ·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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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법원은 직권으로 이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없다.
조세심판에서의 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다.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만료되면 제소기간은 종료된다.
고시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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