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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2년 · 59회 · 1차 · 2교시 · 필기 ·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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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상법상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으나 상법은 정관 규정을 통해 이사회 권한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감사위원회 위원 중 적어도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는 경우,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으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감사위원회는 이사에게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주주총회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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