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대표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중대표소송은 고려하지 않음)
①
회사는 주주가 적법하게 제기한 대표소송에 참가할 수 없다.
②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한 후 즉시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후에 감소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1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④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의 취하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때에는 과실이 있다면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