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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2년 · 59회 · 1차 · 2교시 · 필기 ·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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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상법상 전환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 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종류주식의 수 중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내에는 그 발행을 유보(留保)하여야 한다.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의 주식의 액면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주식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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