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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2년 · 59회 · 1차 · 2교시 · 필기 ·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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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상법상 주주명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주주명부에 전자우편주소를 적어야 한다.
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되며, 이러한 통지 또는 최고는 보통 그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주주명부의 기준일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2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하며 주주명부의 폐쇄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회사의 주주명부는 본점에 비치되어야 하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를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명의개서대리인이 주식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그 주식 취득자는 주식의 이전을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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