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의 기술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피용자(被用者)에 대하여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은 양도할 수 없으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주식의 실질가액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보다 높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④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회사의 경영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다면 그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