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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2년 · 59회 · 1차 · 2교시 · 필기 ·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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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주)세무의 20×2년도 법인세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2년도 법인세비용은?

20×2년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500,000
세무조정사항\n- 전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80,000)\n- 접대비한도초과액 ₩130,000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전기 이전 발생한 일시적차이의 소멸분이고, 접대비한도초과액은 일시적차이가 아니다.
20×2년 말 미소멸 일시적차이(전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는 ₩160,000이고, 20×3년과 20×4년에 각각 ₩80,000씩 소멸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년 말 이연법인세자산은 ₩48,000이고, 이연법인세부채는 없다.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은 매우 높다.
적용될 법인세율은 매년 20%로 일정하고, 언급된 사항 이외의 세무조정 사항은 없다.
₩94,000
₩110,000
₩126,000
₩132,000
₩1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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