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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2년 · 59회 · 1차 · 2교시 · 필기 · 상법
시험지 모드
16.

(주)세무는 고객에게 제품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수행의무로 식별하고, 제품을 고객에게 이전할 때 각각의 수행의무에 대한 수익을 인식하고 있다. (주)세무는 (주)한국에게 제품A와 제품B를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을 20×1년 12월 1일에 체결하였고, 동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는 총 ₩10,000이다. 동 계약에 따르면, 제품A를 먼저 인도한 후 제품B를 나중에 인도하기로 하였지만, 대가 ₩10,000은 모든 제품(제품A와 제품B)을 인도한 이후에만 받을 권리가 생긴다. (주)세무는 20×1년 12월 15일에 제품A를 인도하였고, 제품B에 대한 인도는 20×2년 1월 10일에 이루어졌으며, 20×2년 1월 15일에 대가 ₩10,000을 수령하였다. (주)세무는 제품A를 개별적으로 판매할 경우 ₩8,000에 판매하고 있지만, 제품B는 판매경험 및 유사제품에 대한 시장정보가 없어 개별판매가격을 알지 못한다. 따라서 잔여접근법으로 거래가격을 배분하기로 한다. (주)세무의 상기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제시된 거래의 효과만을 반영하기로 한다.)

20×1년 말 (주)세무의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수취채권의 금액은 영(0)이다.
20×1년 말 (주)세무의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계약자산의 금액은 ₩8,000이다.
(주)세무가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8,000이다.
20×1년 말 (주)세무의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계약부채는 없다.
(주)세무의 20×2년 1월 10일 회계처리로 인하여 계약자산은 ₩2,000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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