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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2년 · 59회 · 1차 · 1교시 ·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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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접대비와 기부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이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어음을 발행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법인이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3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지출액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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