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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2년 · 59회 · 1차 · 1교시 ·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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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해당 소득에 대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거주자로서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8백만원인 자는 9백만원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90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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