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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2년 · 59회 · 1차 · 1교시 ·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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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세심판관회의는 담당 조세심판관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세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원장이 아닌 상임ㆍ비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으면 이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담당할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을 지정하여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게 한다.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모두와 상임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으로 조세심판원장이 지정하는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구성한다.
담당 조세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러 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심판 사항을 여러 개의 심판사항으로 분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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