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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2년 · 59회 · 1차 · 1교시 · 필기
시험지 모드
11.

한계세율이 소득액 5000만원까지는 10 %, 50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30 %일 때, 두 부부의 소득과 소득세액은 아래와 같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두 부부의 과세방식을 개인기준에서 가족기준으로 변경할 경우의 결과로 옳은 것은? (단, 소득공제는 없다.)

부부 개인소득 과세단위별 소득세액: 개인기준 과세단위별 소득세액: 가족기준
A 유○○: 0.5억원, 이○○: 1.5억원 500만원, 3500만원 5000만원
B 박○○: 1억원, 전○○: 1억원 2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가족기준 산식: (0.5+1.5)=2억 -> 5000*0.1 + 15000*0.3 = 500+4500=5000만원
가족기준 산식: (1+1)=2억 -> 5000*0.1 + 15000*0.3 = 500+4500=5000만원
A부부 - 결혼중립성 충족
B부부 - 결혼중립성 충족
A부부 - 수평적 공평성 미충족
B부부 - 수평적 공평성 미충족
A부부 - 수평적 공평성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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