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
<부가가치세법> 통조림판매(과세)와 과일판매(면세)를 겸영하고 있는 (주)세무는 2019.10.1. 공통사용하는 사업용건물을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입하였다. 각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을 때 2021년 제1기의 납부 및 환급세액 재계산으로 인하여 가산하거나 차감할 세액은? (단, 통조림판매부문과 과일판매부문의 건물사용면적은 구분되지 않음)
| 과세기간 | 과일공급가액 | 통조림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 합 계 |
|---|---|---|---|
| 2019년 제2기 | 40,000,000원 | 60,000,000원 | 100,000,000원 |
| 2020년 제1기 | 50,000,000원 | 50,000,000원 | 100,000,000원 |
| 2020년 제2기 | 54,000,000원 | 46,000,000원 | 100,000,000원 |
| 2021년 제1기 | 47,000,000원 | 53,000,000원 | 100,000,000원 |
①
없음
②
340,000원 납부세액에서 가산
③
595,000원 납부세액에서 가산
④
630,000원 납부세액에서 차감
⑤
700,000원 납부세액에서 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