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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1년 · 59회 · 1차 · 1교시 · 필기 · A형
시험지 모드
78.

<부가가치세법> 통조림판매(과세)와 과일판매(면세)를 겸영하고 있는 (주)세무는 2019.10.1. 공통사용하는 사업용건물을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입하였다. 각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을 때 2021년 제1기의 납부 및 환급세액 재계산으로 인하여 가산하거나 차감할 세액은? (단, 통조림판매부문과 과일판매부문의 건물사용면적은 구분되지 않음)

과세기간 과일공급가액 통조림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합 계
2019년 제2기 40,000,000원 60,000,000원 100,000,000원
2020년 제1기 50,000,000원 50,000,000원 100,000,000원
2020년 제2기 54,000,000원 46,000,000원 100,000,000원
2021년 제1기 47,000,000원 53,000,000원 100,000,000원
없음
340,000원 납부세액에서 가산
595,000원 납부세액에서 가산
630,000원 납부세액에서 차감
700,000원 납부세액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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