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상 신고와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재화를 수입하는자(납세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③
개인사업자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제1기 예정신고기간분 예정고지세액에 대해서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의 기간 이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④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48조제3항에 의한 예정고지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해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예정신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