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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1년 · 59회 · 1차 · 1교시 · 필기 · A형
시험지 모드
62.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21기 사업연도(2021.1.1.∼12.31.) 법인세 차감납부세액 계산과 관련하여 다음 ㉠, ㉡, ㉢의 합계액은? (단, 다음에 제시되는 각 상황은 상호 독립적이라고 가정하고,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주)A의 소득 중에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없음)

(1) (주)A는 제21기 중「법인세법」상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양도하고, 150,000,000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주)A의 제21기 법인세 차감납부세액이 ㉠ 원 증가되었다.
(2) (주)A는「법인세법」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가산세 ㉡ 원을 제21기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였다. (주)A의 제21기 산출세액은 30,000,000원, 수입금액은 100억원이다.
(3) (주)A의 제21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는 (주)B(제조업)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국내에서 수취한 이자수익 5,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동 이자수익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가 적법하게 이행된 경우, (주)A의 차감납부세액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될 수 있는 금액은 ㉢ 원이다.
22,750,000원
23,250,000원
32,250,000원
37,750,000원
38,2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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