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소득세법> 연금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적연금의 경우 2002.1.1.(과세기준일) 이후부터 과세로 전환되었으므로 연금수령액 중 과세연금액은 ‘과세기준일 이후 기여금 납입월수’가 ‘총 기여금 납입월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 분할하여 계산한다.
②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이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한 경우 퇴직연금계좌 인출액이든 연금저축계좌 인출액이든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다.
③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의 경우 3 %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한다.
④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 인출순서는 이연퇴직소득 → 과세제외금액 →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순서로 인출되는 것으로 한다.
⑤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로서 실제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 %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