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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1년 · 59회 · 1차 · 1교시 · 필기 · 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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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소득세법> 2021년도 거주자 甲의 기타소득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종합과세할 기타소득금액은? (단,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 전의 금액이다. 주어진 자료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주택입주 지체상금 수령액: 3,000,000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대여함으로써 받은 금액: 15,000,000원
과세대상이 되는 서화를 반복적으로 판매함으로써 얻은 소득: 200,000,000원(단,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을 갖추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않았으며, 서화의 보유기간은 10년 미만이다.)
위 소득과 관련하여 확인된 필요경비는 없다.
3,600,000원
4,200,000원
6,600,000원
7,200,000원
36,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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