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국세징수법>「국세징수법」상 교부청구, 참가압류 및 공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른 관할 세무서장의 국세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가 시작된 경우 그 관할 세무서장에게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의 선행압류기관에 대한 참가압류통지서 송달은 강제징수 시작 등 경우의 해당기관에 대한 교부청구를 갈음한다.
③
참가압류를 한 후에 선행압류기관이 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경우 참가압류는 선행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로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을 갖는다.
④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⑤
세무공무원은 제3자의 명의로도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