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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1년 · 58회 · 1차 · 2교시 · 필기 · B형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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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조건부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건이 성취되기 전이라도 처분할 수 있다.
법률행위에 불법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그 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도 무효이다.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조건 성취의 효과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발생한다.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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