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민법상 A법인의 이사 甲의 불법행위로 乙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A의 불법행위(민법 제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A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甲은 면책되지 않는다.
②
A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A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③
甲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대표기관의 직무행위라고 볼 수 있다면, 乙이 그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님을 안 경우에도 A의 불법행위는 인정된다.
④
甲에게 대표권이 없다면 A의 불법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⑤
甲이 A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를 한 경우라면 A의 불법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