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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1년 · 58회 · 1차 · 2교시 · 필기 · B형 ·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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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신청은 처분이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항고소송에서 당사자소송으로 소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피고의 변경이 있는 경우 법원은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소의 변경은 그 법조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상의 소의 변경을 배척한다.
청구의 원인을 변경하는 형태의 소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사실심의 변론이 일단 종결되었더라도 그 후 변론이 재개되었다면 사실심 법원은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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