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판례의 입장에 따를 때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자는?
①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위법을 이유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분양전환승인의 효력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
②
자신과 동일한 사업구역 내에서 동종의 사업용화물자동차면허 대수를 늘리는 보충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③
자신의 영업허가지역 내로 영업소 이전을 허가하는 약종상영업소이전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약종상 영업자
④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
⑤
광업권설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려는 경우, 광산개발로 재산상ㆍ환경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토지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