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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1년 · 58회 · 1차 · 2교시 · 필기 · B형 ·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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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상법상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지배주주의 보유주식 수를 산정할 때에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한다.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때에는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배주주로부터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지배주주에게 그 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한 경우,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소수주주에게 지급한 때에 주식이 이전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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