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세무는 20×1년 7월 1일에 영업지점 건물 신축을 시작하여 20×2년 12월 31일에 공사를 완료하였다. 동 건물은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적격자산이며, 20×1년도 영업지점 건물 신축 관련 공사비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년 10월 1일 지출액 중 ₩240,000은 당일에 정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으로 지출되었다. (주)세무의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모든 차입금은 매년 말 이자지급 조건이다. 특정차입금 중 ₩200,000은 20×1년 7월 1일부터 20×1년 9월 30일까지 3개월 간 연 10%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일시적 운용수익을 획득하였다. 신축중인 영업지점 건물과 관련하여 (주)세무가 20×1년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단, 연평균지출액과 이자비용은 월할 계산하며, 정부보조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처리한다.)
| 구분 | 20×1. 7. 1. | 20×1. 10. 1. | 20×1. 12. 1. | |
|---|---|---|---|---|
| 공사대금 지출액 | ₩300,000 | ₩960,000 | ₩1,200,000 | |
| 차입금 | 차입일 | 차입금액 | 상환일 | 연 이자율 |
| 특정차입금 | 20×1. 7. 1. | ₩500,000 | 20×2. 6. 30. | 8% |
| 일반차입금 A | 20×1. 1. 1. | 500,000 | 20×2. 12. 31. | 8% |
| 일반차입금 B | 20×1. 7. 1. | 1,000,000 | 20×3. 6. 30. | 6% |
공사대금 지출 내역
10월 1일 지출액 중 ₩240,000은 정부보조금 수령액임
차입금 내역
①
₩15,000
②
₩31,100
③
₩49,300
④
₩62,300
⑤
₩8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