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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1년 · 58회 · 1차 · 2교시 · 필기 · A형 ·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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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징계면직된 검사의 복직이 검찰조직의 안정과 인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유라고 볼 수 없다.
법원은 판결의 주문에서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피고에게 명할 수 있다.
사정판결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기초로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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