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
甲이 A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乙은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의 침해를 받을 수 있다. 乙과 피고가 아닌 B행정청의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원이 B행정청의 소송참가를 결정할 때에는 甲과 A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할 뿐 B행정청의 의견까지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B행정청은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소송참가를 할 수 있을 뿐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를 할 수는 없다.
③
乙의 소송참가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할 수 있을 뿐 乙 자신이 소송참가를 신청할 수는 없다.
④
乙은 「행정소송법」상 제3자의 소송참가를 할 수 있을 뿐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를 할 수는 없다.
⑤
乙을 소송에 참가시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을 뿐 乙이 현실적으로 소송에 참가하여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乙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