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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1년 · 58회 · 1차 · 2교시 · 필기 · A형 ·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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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상법상 주식회사의 분할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식의 주주는 분할합병을 승인하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없다.
분할합병을 한 경우,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는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분할회사와 분할승계회사는 각각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합병신설회사의 대표이사가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 및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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