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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1년 · 58회 · 1차 · 2교시 · 필기 · A형 ·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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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상법상 주식회사설립에 관여한 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사성립후 납입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연대하여 그 납입을 하여야 한다.
발기인이 회사설립에 관한 임무해태로 인하여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도 면제할 수 없다.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은 발기인이 부담한다.
이사 또는 감사는 설립경과조사보고의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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