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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1년 · 58회 · 1차 · 1교시 · 필기 · B형
시험지 모드
75.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상 신고와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재화를 수입하는자(납세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제1기 예정신고기간분 예정고지세액에 대해서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의 기간 이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48조제3항에 의한 예정고지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해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예정신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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