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축물을 분할등기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이전
②
사업자간에 상품ㆍ제품 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의 해당 재화의 차용 또는 반환
③
사업자가 폐업할 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매입세액공제 받음) 중 남아 있는 재화
④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른 재화의 인도ㆍ양도
⑤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ㆍ상속ㆍ증여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