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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은 복대리인에 대하여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성립할 수 있다.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의 법리가 준용될 수 있다.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은 소송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유권대리임을 주장한다고 하여 그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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