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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재심의 소제기는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준한다.
원고의 소제기에 대하여 피고가 응소를 한 경우, 응소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피고가 응소한 때에 발생한다.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는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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