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행정소송법」상 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인용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인용재결을 한 행정심판위원회이다.
②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함에도 인용재결을 한 경우 재결취소소송이 인정된다.
③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에는 재결 자체의 주체, 절차, 형식상의 위법뿐만 아니라 재결 내용상의 위법도 포함된다.
④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⑤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원처분의 취소 근거로 내세운 판단사유의 당부뿐만 아니라 원처분의 취소 근거로 삼은 판단사유를 배척한 판단 부분의 정당성도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