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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항고소송에 있어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에 병합하기 위하여 취소소송을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취소소송과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병합이 가능하다.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주된 청구가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이어야 가능하다.
주된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은 각각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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