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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항고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피고의 변경이 수반되는데, 이 경우 법원은 새로이 피고로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소의 변경은 상고심에서도 가능하다.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더라도 소의 변경은 가능하다.
소의 변경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원고가 소의 변경을 신청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소의 변경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각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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