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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발송한 날이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된다.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소제기의 효과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진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00일이 지났더라도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넘지 않았다면 취소소송의 제기는 적법하다.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를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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