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발송한 날이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된다.
②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③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소제기의 효과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진다.
④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00일이 지났더라도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넘지 않았다면 취소소송의 제기는 적법하다.
⑤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를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