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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상법상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간이합병이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하기 위해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합병을 말한다.
간이합병의 경우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나 소규모합병의 경우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소규모합병의 경우 존속회사의 주주총회 개최가 없더라도 합병에 반대하는 존속회사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그 대가의 전부를 금전으로 제공할 수 없다.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합병할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인 때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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