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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감사와 감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사는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의 결의사항을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감사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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