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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가 취소된 후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추인으로 취소된 법률행위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취소된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경우, 그 추인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추인하여야 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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