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가장매매로 양도된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②
허위로 양도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자
③
파산채무자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는 중 파산이 선고된 경우의 파산관재인
④
가장 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
⑤
허위의 전세권설정계약에 따라 설정된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